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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깜빡하고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을 했다가 아무도 없는 A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A씨의 주택과 가재도구 일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옆집 B씨의 집에도 불이 번져 피해를 끼쳐 B씨가 A씨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A씨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아파트의 화재보험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번졌을 경우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씨처럼 사소한 실수에 의한 화재일지라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장범위

A씨의 경우처럼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액으로 책정합니다.


가재도구에 대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재도구 등에 관련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단체 화재보험이라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금액이 적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단체로 가입해 보험 가입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리사무소에 가입 여부와 보험 보장금액을 알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사고에 다른 직접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 손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로 손해만이 아닌 이로 인해 지출한 비용도 보상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지출 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대위권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


+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나 화재가 원인이 아닌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보험금의 지급 청구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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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화재보험 보상범위는?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3-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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