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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상품은 이름 그대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 화재 상품은 꼭 준비해야 할까?

​화재 상품은 건물 규모나 용도에 따라 의무인지 아닌지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숙박 업소나 상가 등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서 화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점포당 학원화재보험이나 시장화재보험 등을 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16층 이상의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단체 화재 상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 우리 집은 화재 상품 필수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층 이상 아파트는 단체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 상품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받은 보장을 세대별로 나눠 지급받게 되므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시더라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주택 화재 상품을 준비해둘 수 있습니다.​

>반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주택 화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꼭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화재 상품을 준비해두기도 합니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빌라나 주택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집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옆집, 윗집 등으로도 화재 피해가 번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집에도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웃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등 세입자 형태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도 화재 상품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화재 상품을 준비해두었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화재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

​보험사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 직접 손해란 물건에 직접적으로 불이 붙어 탔거나 그을음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 소방 손해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를 뜻합니다.

(​침수로 인해 고장 난 전자기기나 충돌 등으로 파손된 가구 등에 소방 손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난 손해는 화재를 피해 떠난 피난지에서 화재 발생 후 5일 이내로 입게 된 직접 손해와 피난 손해입니다.

​화재 상품을 준비해두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장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

>이웃집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화상, 골절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집이 복구될 때까지 머무를 곳을 위한 임시 거주비 등 다양한 내용의 특약을 이용해서 화재 상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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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화재보험 종류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3-02-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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