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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핵심담보 8가지


1. 화재손해(주택) : 건물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의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쉽게는 통상적으로 평당 3~400만원을 곱하여 가입금액을 설정하고 회사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전산에 입력하면 건물 가입금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부동산시세 즉 집값으로 책정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벽돌집이나 목조 등의 건물구조에 따라 건물급수와 가입한도가 또 달라지고 건축물대장상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은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상가화재보험으로 상품군이 달라집니다. 


2. 화재손해(주택) : 가재도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내 가재도구의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3. 건물복구비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화재로 인해 손해본 건물을 복구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보통 건물 가입금액의 20%가 건물복구비용으로 설정됩니다.화재발생시 본인건물에 대한 보상은 실손보상이므로 화재당시의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다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손해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y


4. 화재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타인의 재물을 배상하는 대물, 타인의 신체에 입힌 부상이나 사망 등의 대인의 배상책임은 최대의 가입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 가족화재벌금

※ 실화법에 따른 벌금 확정 판결


본인 및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형법 제 170조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6. 주택임시거주비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 이상 보험 목적물내에 거주할수 없게 된 경우 주택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1일째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동안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1일당 10만원씩 9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7. 붕괴, 침강, 사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노후된 주택일수록 배수시설의 노후가 많아 이 특약을 가입시엔 건축년도가 들어가야 하며 회사마다 20~30년 이상된 주택일 경우 가입금액이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입금액내에서 실손보상하며 자기부담률도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우리집의 누수손해가 목적이라면 이 특약이 회사별로 비교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DevoKit,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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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주택화재보험 핵심담보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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