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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대처방안 알아보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난방 기구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이러한 전열 기구들은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집', 다시 말해 ‘주거 목적 건물’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기도 합니다.특히 겨울철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 실내 화재라 할지라도 빠르게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왜 필요할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최근 7년(2012~2018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8%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화재의 54.2%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박하거나, 뜨겁게 달궈진 헤어 전기 기구에 천을 덮어놓는 등 무심코 한 행동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누가 가입해야 할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아파트단체보험이 있기에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화재들만 보더라도 단체보험만으로는 피해액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단체보험은 한도가 매우 작아, 차액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벌금이나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개인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단체보험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역시 직접 화재보험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경우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건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임대차계약법에 따라서 원상 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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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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