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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 입주자가 개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현행 화재보험법을 살펴보면,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수 가입 항목이며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보상도 불가한게 현실인데, 아파트 입주민이 단체화재보험의 보장내용을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또 손보사들은 중복가입임을 알면서도 매출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처럼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단체화재보험의 보장내역 등은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복가입에 따른 비례보상 내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개별 보험사에서 상품약관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화재보험 가입 때 모집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단체화재보험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가입범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 전에도 비슷한 건의가 접수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수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앞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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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주택화재보험 중복가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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