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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 의무는 다시 말하면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 계약한 뒤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변의 변화가 생길 경우

보험사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통지 의무는 인보험 즉,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주택 또는 건물 등을 보장하는 화재보험에서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도 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에서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표적으로 업종 변경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요율이라 해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나 피해 정도를

통계로 정량화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며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 화재요율은 통상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에 주류를 함께 판매하게 될 경우라면

이 변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화재보험에 적용되는 화재요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험회사에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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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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