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천재지변 시 내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 받을까?


>사람이 다쳤다면 생명보험 실손보험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므로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는 물론, 전쟁 같은 돌발 상황도 보장합니다.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과 약정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도 인적 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실손보험은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해로 불이 났다면 화재보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와 화재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금물. 태풍이나 지진 등의 2차 피해로 화재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화재보험의 지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진 특약을 추가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으므로, 가입 시 지진 특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파손됐다면 자차보험

*현재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 시 선택 사항인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장 침수 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연재해 발생 후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완료하므로, 되도록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집이나 건물이 무너졌다면 풍수해보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기 때문에 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많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집이나 건물 피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은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은 최소 복구비만 지급하므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 특약 알아보기


*가족화재 벌금

우리집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생기거나, 사망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형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형에 처했을 때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을 해도 온 가족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화재로 인한 내짐의 건물, 가재도구 등 화재손해로 인한 내건물, 살림살이 보장,  더불어 옆집에 일으킨 화재손해, 타인의 물건들은 화재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보장금액은 대물 20억원한도,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 단, 각 보험사의 특약에 따라 보장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건물, 가재도구 화재손해

화재가 났을때 소방관이 물호스로 물대포를 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렇게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을 치우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주택임시거주비

화재로 인해 원상복구 하는동안, 화재가 난 장소에서 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 친척집이든 모텔이든 다른 숙박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1일 한도 10만원으로 최대 90일까지 보장을 하며, 숙박비+식대비용을 합하여 최대 보장금액 내로 지급 가능합니다.


*임대임배상책임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든 전세든 임대를 놓은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를 준 아파트나 빌라 주택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구성해야 합니다. 내집의 원인으로 다른집 피해를 입히는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급배수시설특약

​내집의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문제가 생겨 내집의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에 침수가 생기는 경우 보장을 합니다. (다만 누수발생기 배관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급배수시설특약은 내집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는 반면,  가족생활배상책임은  내집의 원인으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보장하는 특약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독 누수사고는 급배수시설특약에서만 보장을 하니 이점은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불이 나는 화재사고보다  누수관련 보험금청구가 비번다하다보니, 아무래도 보험사측에서는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의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 화재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타거나, 그을림 등에 의한 손실을 의미하며소방 손실는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진압에 물에 젖은 가전제품, 침수로 인한 손실 등을 의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주택화재보험 지진특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