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입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택화재보험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건물의 형태를 보면 아파트나 빌라, 원룸과 오피스텔,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 위험하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는 ‘화재’인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은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형태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주택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 및 배상책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소유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피해의 배상책임 및 벌금 부담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손해액은 물론 이웃의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 및 벌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주택화재보험 세입자도 들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